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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가스발전↑’…발전원별 쿼터제 부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01 14:01
북평화력11

▲석탄화력에 환경 패널티를 줘 발전량을 제한하고, 그 자리에 가스발전을 채우는 발전원별 쿼터제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사진은 북평화력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발전원별 쿼터제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발전원별 쿼터제가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화력의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면서 복합화력 등 가스발전업계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진우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복합화력 즉 가스발전의 기저부하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문제"라며 "우리나라 전원정책의 중심이 발전원별 믹스인 상황에서 가스발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이 쿼터제"라고 밝힌 이후 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찬반이 팽팽해 도입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쿼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 정부가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세먼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의 활용도를 제한해야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쿼터제라 마냥 물 속에 담가두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석탄화력을 줄이는 게 대세라 결국은 쿼터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쟁점은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심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최소화하면서 기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쿼터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를 통해 쿼터제 도입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산업부 전력정책과 한 관계자는 "쿼터제 하나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안을 녹여낼 수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논의가 빨리 진행돼 도입을 결정해도 시행 시기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제도를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급전원칙과 시장운영규칙은 물론 모법인 전기사업법까지 바꿔야 하는데, 이 작업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전력 전문가는 "현 상태라면 가스발전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온실가스도 줄이고, 가스발전도 살리기 위해 쿼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쿼터제가 또 다른 규제가 돼 전력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력경제 전문가는 "특정 공기업에서 가스를 공급받도록 하는 현 상황을 고수하면서 가격경쟁을 하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전력시장을 가격에 맡겨 놓지 않고, 인위적인 제도로 규제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 사업집단의 붕괴 등 부작용이 생길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급전기준은 경제성 위주로 돼있어 원자력이 1순위, 석탄화력이 2순위, 복합화력이 3순위다. 발전원별 쿼터제가 도입돼도 이 순위는 바뀌지 않지만 석탄화력과 복합화력의 이용률 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발전원별 쿼터제가 불완전한 전력시장 아래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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