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 투데이) |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를 18일 회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주씨의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독물검사에도 특기할만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의 결론이다.
또 고도 동맥경화에 따른 만성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은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국과수는 설명했다.
경찰은 주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자 주씨가 거주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외부인 침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조만간 내사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