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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는 누구? 14시간 고심 끝 이재용 영장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9 17:17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부장판사는 법원내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과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이력을 지녔다.

영장전담 업무는 지난해 2월부터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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