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 전부를 공탁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신 이사장은 법정에서 이 매장들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명은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신 이사장은 이 회사를 통해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