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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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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따라 건물 5등급으로 구분…국토부, 제로인증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9 13:31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그림=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건축물을 5등급으로 나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로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마련됐다. 오는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인 건물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는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이다. 20% 이상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0% 이상으로 완전 자립인 경우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3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는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만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했다. 관련된 정보는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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