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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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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10대 청소년 운전 주의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9 13:03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지난 3일 충남 당진에서 한 고3 학생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9월에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승용차를 몰다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4명 등 10대 5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나주의 한 고등학생이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점원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10대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가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10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전방지 및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 집중 홍보에 나선다.

19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가해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8020건에서 2015년 9646건으로 2년 만에 20% 이상 급증했다.

이에 부상자 수도 매년 약 8%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졸업을 앞둔 고3의 경우 운전경력이 없고, 조작이 미숙한데다 시험 압박감에서 벗어나 들떠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게 돼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대부분의 차량이 일정이상 연령의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해 고등학생과 같은 1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적 처벌이 부과될 뿐 아니라 해당 피해자도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주의가 필요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미국·캐나다·호주 등)하거나 예비면허제도를 도입해 운전 시간대를 제한(미국·뉴질랜드 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지인의 자녀가 갓 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경험이 풍부한 동승자와 충분한 주행연습 후 운전하기 ▲초보운전일 때에는 나 홀로 야간운전은 자제할 것 ▲신호·정지선·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는 반드시 준수할 것 ▲운전이 미숙한 상황에서 장거리 운행은 가급적 삼갈 것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은 절대 금물 등을 지도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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