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에 대해 각각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에 대해 각각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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