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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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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노후주택 25가구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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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정 리모델링지원구역.(표=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서울시가 노후주택 25가구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기를 원하는 15년 이상의 개인 소유 노후주택 25가구를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하고,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중 6개 구역은 뉴타운, 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다.

이외 8개 도시재생사업지역 8개 구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대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대 △성수동 일대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대 △상도4동 일대 △암사1동 일대다.

이들 지역의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노후주택 △60㎡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2억2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이 아닌 각 가구당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로, 차등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서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아 작성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2월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2~4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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