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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여야 ‘동상이몽’·임기단축 ‘뜨거운 감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0.24 16:30

실제 개헌까지 첩첩산중…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등 분분

헌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밝힌 24일 오후 국회 본청 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동판의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 전반을 뒤흔들어놓을 초대형 담론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던 개헌 논의는 마치 ‘금제’에서 풀린 듯 공론화의 장(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일차적 관전포인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순조롭게 ‘합의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자"며 화답했지만 야권의 입장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안한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논의 자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개헌의 밑그림을 놓고는 ‘동상이몽’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87년 체제의 명운이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여야는 물론 각 정파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정치적 이해득실이 크다는 의미여서, 향후 논의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치권 내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우선 ‘포스트 87년 체제’ 개헌론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견해들이 크게 엇갈린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고도한 ‘힘의 집중’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이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등 서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헌의 방식ㆍ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축소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지금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는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 된다.

이를 피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깎이게 된다. 지지율이 높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향후 집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계개편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동됐지만 대부분 결정적 동력을 얻지 못한 채 소멸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실질적인 탄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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