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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건축주 모르는 열손실방지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9.26 19:05

호윤정 호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호윤정 호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EE칼럼] 건축주 모르는 열손실방지 조치

건축물 중에 일반인이 건축주의 입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축물들은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500㎡미만)일 것이다. 그러한 일반인 건축주 분들의 최근 두드러진 관심사는 내진설계와 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이다. 내진설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최근 한반도 남부지역의 지진을 계기로 급속도로 상승한 부분이고, 본 칼럼에서는 그동안 꾸준한 일반인의 관심사였던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건축물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물 부분 사용 에너지 중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비중이 약 59%에 이르러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최근 계속하여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2009년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이며, 인류 공생을 위한 역사적 책임일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조치의 가장 큰 두 축은 건축물 최외측의 단열재와 창호의 열관류율 관리다. 즉, 향상된 성능의 단열재와 창호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조치 계획들이 건축 설계의 계획적 측면이나, 기술보다 부자재 위주라는 지적이 있지만, 열손실 방지 조치의 강화에 따라 신축 건축물들의 에너지 절감률은 피부로 와 닿을 만큼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중에서도 더욱 소규모일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단열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책임감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제외(연면적 500㎡미만) 및 비상주 감리 대상, 혹은 감리도 보지 않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소규모 건축물들의 열손실 조치 계획은 시공 단계에서 여러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규제사항 이행을 위하여 인허가상에서는 열손실 방지 조치를 위한 설계도서들이 준비된다.

그런데 최종 사용 승인 단계에서 이를 잘 준행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단열재와 창호 납품처의 납품 확인서 및 법적 열관류율을 충족시키는 시험성적서 밖에 없다. 이러한 서류들만 잘 준비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벽 안으로 시공된 단열재 확인을 위해 벽을 뜯어볼 수 없다는 것과 복층 유리 등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했는지에 대한 시각적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면 납품확인서의 자재가 제대로 납품되었는지와 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은 시공자와 감리자 밖에 없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다.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열재와 창호 부분에 대해 감리자가 책임감 있게 감리를 보지 않는다면 일반인인 건축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 이유들로 인해 사용 승인시 사용검사자가 열손실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자 책임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감리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사용 승인 시 적정 단열재 시공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감리자의 확인사항 중 열손실 조치 계획 수행에 대한 확인 및 감독 부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한다. 무슨 일이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제도가 변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혁의 마지막 모양새가 어떻게 자리매김 할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건축물의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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