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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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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이어 ‘세계3위 탄소배출국’ 인도도 파리협정 비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9.26 17:44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연내 발효에 한층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탄소배출국 인도가 내달 2일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비준한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연내 발효가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26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남부 케랄라 주 코지코데에서 여당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2일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그러면서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의 생일에 때맞춰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협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이후 협정 비준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갑작스러운 비준 발표는 의외라고 인도 언론은 전했다.

앞서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차관은 "이 협정은 전기 규제, 자동차법규, 발전소나 항공 관련 법제 등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비준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지난 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 협정에 공식 비준한 것이 인도의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비준국은 이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개도국까지 지켜야 하는 합의다.

지금까지 이 협정을 비준한 회원국은 60개국으로 협정 발효를 위한 최소 충족요건인 55개국을 넘어섰다.

하지만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직 47.5%로 7.5% 부족했기에 협정이 발효하지 못했다.

인도의 배출량이 세계 전체의 4.5%이기에 인도가 비준하고 나면 연내 발효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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