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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 담합으로 부당이익 취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27 08:39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 담합으로 부당이익 취해”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사가 팝콘 매장 내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좌석별, 시간대별 가격 차등화 정책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하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판매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CGV 신촌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티플렉스 3사는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 기간 동안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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