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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가 1973건(3507명)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과태료는 총 126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사례는 205건(392명)이었다.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높게 한 업계약 사례는 136건(273명)이었다.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는 총 1377건(2366명)으로 집계됐다. 계약일 등 거래가격 외 요소를 허위신고한 건수는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한 건수는 62건(96명)이었다.
작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 다운계약이 이뤄져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약 2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20일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다운·업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업자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거래, 거래알선, 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