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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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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김영란법 합헌 존중.…내수경기 위축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28 16:05


[에너지경제신문 주영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경제계는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도 내수경기 위축 등을 우려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판결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입장이 미치지 않게 관련 부처에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제도시행까지 입법취지의 효과적인 달성과 도입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과 일반국민의 피해를 언급하며 관련 기관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좀처럼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기준과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후속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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