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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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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초-묘목-망고-참깨는 신고필수, 깐호두만 수입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24 17:01

▲수입열대과일 검역이 까다롭다. 해외여행자들은 과일 반입시 농축산물검역본부의 고시를 참고해야 한다. 사진=현대글로비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다. 해외 여행자는 해외에서 구입한 난초나 묘목뿐만 아니라 망고 등 과일류, 참깨 등 식물류를 들여올 때 신고해야 한다. 또 호두열매는 수입금지 품목이며 깐호두만 수입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해외여행객 식물검역안내를 홈페이지에 띄웠다.

식물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농산물 등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외국의 유해병해충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이다. 여기엔 우리나라 병해충이 외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식물류를 반입할 경우 입국심사에 신고해 세관검사 전에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으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괴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곡물류, 한약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병원균, 해충, 애완용 곤충, 흙 등도 의무신고 대상이다. 특히 과수묘목, 화훼이 구근류 등 일부 재식용 식물은 일정 기간동안 격리된 포장에서 검역을 받는만큼 반입 시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시에 따르면 벼, 왕겨, 볏집과 가공품은 일본과 대만산을 제외하곤 반입이 금지된다.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지다. 다만 코코넛, 파인애플, 덜익은 바나나는 제외된다.

과일류는 수입허용지역이 따로 있다. 감은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르 제외한 전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일본, 뉴질랜드산은 수입이 가능하다.

포도는 미국 하와이주와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지역과 일본, 뉴질랜드 전지역 수입이 가능하며 참다래는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뉴질랜드 전지역산이 수입 가능하다.

다래는 뉴질랜드산만 가능하며 자몽은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규수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산이 수입 가능하다.

감귤과 레몬은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산과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뉴질랜드산만 수입 가능하다.

라임은 미국 하와이주, 텍사주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산만 유자는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 지역산이 수입 가능하다. 단감과 호박은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산만 수입이 가능하며 두리안은 태국산만, 양벚-토마토-딸기는 일본산만 수입이 가능하다.

아보카도는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과 뉴질랜드산만 수입이 가능하다. 석류는 이란 시스탄과 발루시스탄지방산을 제외한 전지역산과 우즈베키스탄산만 수입이 가능하며 월귤은 네팔과 인도네시아산만 수입이 가능하다. 멜론은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산과 일본,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산만 수입가능하다. 참외는 일본산과 우즈베키스타산문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관광객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시를 살펴보고 자신이 구입한 과일이 반입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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