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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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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부, 개발부서로 거듭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6.22 19:37

▲안희민 에너지환경산업팀장

환경부에서 또다시 풍력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담당부서는 분명 준비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2013년 전후로 산업부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생태등급 1등급지 등에서 풍력단지 개발을 금지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물론 산림청까지 연루된 다툼의 양상은 꽤 치열했다. 어느 풍력 기업인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풍력규제에 대해 읍소했다. 대통령은 청을 들어줬고 산림청 담당 공무원은 옷을 벗었다. 2014년말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 인허가 불가를 얻은 대신 풍력인허가를 풀어줬다. 그리고 작년 220MW 규모의 풍력단지가 일시에 개발됐다. 우리나라 전체 누적 발전량 833.5MW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업인데 다시 규제가 감지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보급 업무에 발군의 능력을 보인 경력이 있다. 그런 그가 "풍력 저주파, 소음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봐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기자는 아연실색했다.

우선 해상풍력단지에 어초 등을 설치해 어획량을 보존하겠다는 산업부의 방침이 공유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도 풍력 저주파나 소음 피해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지식이 공유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수년 전 입장을 환경부가 펼치지 않았을 뿐이고 고수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급업무에 능했던 그가 풍력을 규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당황스러웠다.

환경부가 행정학에서 규제 부서로 분류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규제는 사회후생에 도움 되지 않는다. 규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환경부도 꿈에 그리는 환경에너지부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

담당 공무원도 나름의 철학과 방침이 있을 것이다. 또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선배들이 축적했던 업무방침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사는 이는 담당공무원 자신이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를 규제의 대상에서 보는 시각을 탈피해 육성하고 기후변화대응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면 본 기자뿐만 아니라 업계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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