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한진해운 벌크선 한 척이 용선료 연체 문제로 억류됐다 사흘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한진해운은 “억류됐던 한진패라딥호가 해외 선주와의 합의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시각 전날 오후 5시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28일 밝혔다. 8만2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호는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한 해외 선주로부터 이달 24일 남아공에서 억류당했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이다.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와 논의 결과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합의점을 도출해냈다”며 “선박 운항을 재개하고 지급 유예된 용선료 문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