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박시형 기자

meeloo@ekn.kr

박시형 기자기자 기사모음




자녀 어학연수비 받은 전 국책은행 지점장 항소심서도 유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5.28 09:56

[에너지경제신문 박시형 기자] 거액을 대출해준 업자로부터 자녀 해외 어학연수비를 대납받은 국책은행 전 지점자장에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산업은행 전 김해지점장 박모(52)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의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6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6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뇌물 범위를 원심보다 더 넓게 분류했다.

원심에서는 박씨가 자녀 2명의 6개월 어학연수 경비 전체가 4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 중 2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박씨가 6개월이 아닌 9개월 코스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전체 비용이 6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적지 않지만 자녀들 어학연수가 취소돼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114억원을 대출해준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자녀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등록비 100여만원과 연수비용 5만2000달러(6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시형 기자 meeloo@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