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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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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의 자산가치 존중해주는 정책과 인식전환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5.27 11:08

25일 발전업계 및 금융사 참여한 컨퍼런스 개최

▲탄소금융협회가 25일 출범하며 우리나라 탄소금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탄소금융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탄소금융협회(회장 이병욱)이 출범했다.

탄소금융협회는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유상희 전력거래소이사장, 남부발전 유찬효 부장, 한국전력 전현출 차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 EU 집행위원회 조명진 박사, 극지연구소 김효선 박사,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첫 공식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저감 활동에 있어서 금융부문의 역할 제고’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거래 부진과 정산관련 문제,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와의 관계, 관련된 국제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금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탄소금융이라는 개념은 탄소저감활동에 있어 금융의 전반적 역할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선 배출권거래제법 부칙에 의거 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돼 있고 해외배출권 활용 역시 막혀있어 진정한 탄소금융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잡음이 있었고, 오는 6월 30일 탄소배출권 첫 정산 마감일을 앞두고 배출권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크레딧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배출권이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거래소는 신규 시장 개설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배출권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저감 활동 자체가 자산으로 인식되고 이를 통한 금융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에 맞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유상할당이 이뤄질 경우 배출권을 실구매한 기업 입장에서 이를 자산으로 당연히 인지할 것이고, 현재처럼 무상할당 될 경우라도 배출권은 일종의 부채로 인식돼야하므로 역시 자산의 범주에 해당되어 이를 단순 규제수단이 아닌 기업의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리협정 체제가 2021년 출범함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해외감축분 11.3%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의 각 기업의 부담이 좌우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투자 공공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배출권 투자에만 투자의 범주를 국한시키고 있는 국내 탄소금융의 한계점들을 지적했다. 또 탄소저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통한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탄소저감 사업에 대한 공정가치 도출 및 투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찬효 남부발전 기후환경팀 부장은 시장에서 배출권 보유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를 매각해 차익을 얻을 경우 과다할당이었다는 여론의 비난 및 추후 할당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매매에 나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탄소배출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일종의 규제로 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라는 규제를 활용한 기업의 정당한 이익추구 과정을 여론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 여유분의 배출권 매물이 나오지 못하고, 시장전체의 배출권 공급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 결과적으로는 구매자 측의 과도한 재무적 충격으로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곽왕신 전력거래소 팀장은 현재 전력시장이 완전히 자율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사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이전돼야 전력소비절감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텐데, 현재 이 가격전달경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강요는 전력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조명진 EU 집행위원회 박사는 배출권거래제의 참여자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온실가스 방출을 유발시켜 이른바 탄소누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참여자를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거래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탄소누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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