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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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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BEMS 설치 의무화…신시장 창출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5.26 11:32

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약 1382개)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BEMS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뒤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연장(5→10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BEMS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해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가로등에 대해 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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