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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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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 자기자본 10%도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5.25 13:39

SK증권-미래에셋대우, 재생에너지 장점 살려 총사업비 90%까지 충당

▲영광백수풍력은 개발자의 자본이 총사업비의 18%인데도 SK증권의 투자자문을 통해 완공될 수 있었다. 사진은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의 모습 (사진=안희민 기자)

개발자는 소자본으로 사업가능, 지역사정에 정통해 지대 낮출 능력있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재생에너지로 인해 발전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화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자의 자기자본 비중이 총사업비의 30% 가량이지만 재생에너지는 5∼10%만 있어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5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금융기관이 재무자문을 수행한 영광백수풍력, 경남의령풍력, 영광약수풍력, 고흥만 태양광프로젝트와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자의 자기자본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했다.

나머진 투자자문을 수행한 SK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서 직접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담당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해 충당했다. 40MW급 영광백수풍력과 50MW급 경남의령풍력은 SK증권이 투자자문을 수행했는데 개발자의 지분이 18%에 불과했다. 고흥만태양광프로젝트는 5%에 불과했으며 영광약수풍력은 4%에 불과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진행한 58.8MW급 미네시 태양광 발전소 역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발전이나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30%를 충족해야 투자금융기관이 PF 작업에 수행한 것과 대비된다. 재생에너지에서 가능한 이유는 투자금융기관과 개발자가 서로 윈-윈하기 때문이다.

투자금융기관의 경우 현지 사정이 정통한 개발자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가 무상제공되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투자금융기관이 선택한 개발자는 지역에 연고가 깊어 지역사정에 정통한 개인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전문기업이다.

개발자의 경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투자금융회사의 조력이 절대적이다. 특히 전력회사와 10~17년 이상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회계와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대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금융뿐만 아니라 법률과 행정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투자금융기관이 든든한 원군일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가 장점도 투자금융기관을 끄는 매력이기도 하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공기는 평균 9개월이며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또 발전사업과 농업, 서비스의 겸업이 가능하다. 영광백수풍력의 경우 9개월만에 완공됐으며 풍력탑 아랜 보리농사가 지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도 버섯재배나 차량 주차를 위한 가림막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상득 SK증권 이사는 "기존 금융권이 자기자본을 30% 요구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발전단지 개발이 미뤄져 왔다"며 "SK증권은 그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개인과 중소기업 재생에너지발전단지 개발자에게 무한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석 미래에셋대우 이사는 "미네시 태양광 프로젝트는 자금을 원화로 모집한 특별한 사례며 삼성생명, 삼성회재 등이 현금 수혜자가 됐다"며 "해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자기자본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래에셋대우가 충당했다"고 말했다. "국내의 사업엔 5% 자기자본만 요구한다"며 "지대가 0에 수렴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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