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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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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5.25 11:03

산업부, 26일∼내달 17일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계획(안)은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부지확보의 경우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드는 최소 기간은 12년으로 설정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일부지에 직접토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운영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경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학·연간 역할분담을 통해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하는 등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 확보와 관련 인허가 획득 추진하고, 지난해 11월 발효된 한미원자력신협정에 파이로 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투명한 정보공개,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조직 구성,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다각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에는 주민주도 감시기구 설치를 지원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토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다음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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