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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음지 없앤다…9월 ‘진흥원’출범, 신복위 법정기구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5.02 14:21
진흥원·신복위 출자 기관 확대…은행·보험협회도 가능
진흥원,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자금지원 업무 통할
신복위, 협약체결 기관 3651개→약 4600개로 1천여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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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절차 흐름도(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채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 2트랙 방식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나선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9월23일부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사람들이 연간 약 10만명 정도로 이는 매월 7000~8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3분기에는 약 2만1000명에서 4분기 2만4000여명,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2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서민금융생활지원법’으로 보다 많은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해 ‘바꿔드림론’을 통합·관리하고 자금공급(미소금융), 개인보증(햇살론) 등 자금지원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또한 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대부업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의 진흥원 출자를 확대했다.

여기에 햇살론 업무·재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련법령을 준용해 보증재원 조성·운용방법 등을 규정했으며 올해부터 근로자 햇살론의 차질없는 공급(연 2조2000억원 수준)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방법·시기 등도 구체화했다.

신복위는 진흥원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게 된다.

특히 법정기구가 된 신복위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도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별 기한도 명시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했다.

협약체결 대상기관도 확대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신·기보 등),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 파산재단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협약체결 기관이 현재 3651개에서약 46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예상 추가기관은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이다. 단 대상기관이 개인채권을 보유하지 않아 협약 체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협약체결의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두 기관은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진흥원-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단순 업무 위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의 절차, 방법 등이 법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채무조정 내용이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며 "진흥원이나 신복위가 채무조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 정보 등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 공정한 혜택이 어려운 서민층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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