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 상승률(제공=산업통상자원부) |
28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관보 게재)한 전국 공동주택(1200만호) 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전년대비 5.97% 상승,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제주도의 경우 전년대비 25.67%늘어나는 등 급등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투자수요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주택거래량 증가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주택이 4.5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6.43% 상승해 중고가 주택이 큰 오름세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주택 6.99%, 102㎡ 초과 135㎡ 이하 주택이 4.81% 상승하여 중소형 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했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49%, 공시가격 총액의 65.71%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5.97%) 이하의 변동률로, 서울(6.20%)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인천(5.40%)과 경기(5.21%)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 변동률과 관련해 광역시(8.63%)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3.99%)의 변동률은 대출금리 인하 및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전세 수요의 매수전환 등의 사유로 일부 상승했으나 수도권·광역시 보다는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84%),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했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는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5개, 하락지역 17개다.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6.62%)을 기록했고,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순으로 제주의 2신공항 건설 등 개발지역과 혁신도시 소재지역 등이 대부분 상승했다.
하락한 지역중에서는 충남 계룡시(-6.26%)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순으로 하락했다.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3㎡)로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 오른 63억6000만원이었다.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부터 10년째 공시가격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준성 기자 hjs77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