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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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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부탄연소기 이중안전장치 부착의무화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8.31 19:25

31일 이동식부탄, 프로판연소기 및 가버너성능인증 기준 개정안 논의

[에너지경제 이정훈 기자] 이동식부탄연소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이중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비롯한 검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대한 각계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31일 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 이동식프로판연소기, 가버너 성능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및 이동식부탄연소기업체 대표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31일 열린 1차간담회 시 논의된 연소기 및 부탄캔 사고의 복합적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동식부탄연소기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검사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고 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3월 초부터 박장식 안전관리이사를 총괄팀장으로 구성한 ‘이동식 부탄연소기 & 캔 사고예방 대책 TFT’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개정안에는 △이중안전장치 부착의무화 △과대불판을 사용해 캔의 밑면온도 50℃이하로 제한 △염수분무시험 도입 △연소기의 콕에대한 예비동작의무화 △권장사용기간 5년 연소기에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 대표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의 위원장인 박장식 안전관리이사는 "가스안전관리를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며 "어떠한 사용조건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제품기준을 만들고 부탄연소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학계·유관기관·업계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스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검사기준안에 업계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사고감축과 인명피해 Zero화를 목표로 가스안전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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