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송찬영 기자] 앞으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도 적발할 방침이다.
시는 9월부터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992대(시 252대, 자치구 1,74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심 내 주요 구간에 단속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단속 대상지점에 현수막과 고정식CCTV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도 적발할 방침이다.
시는 9월부터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992대(시 252대, 자치구 1,74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심 내 주요 구간에 단속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단속 대상지점에 현수막과 고정식CCTV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