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서병곤 기자

sbg@ekn.kr

서병곤 기자기자 기사모음




산단 입주 업종 확대…복지시설 등 융·복합 공간도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30 16:02

정부 ‘현장 중심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세종=에너지경제 서병곤 기자]정부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이 가능한 융·복합 공간을 산단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산단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을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을 제한해 온 것을 개선해 제품 A/S 및 마케팅 등 제조업과 연계효과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상 지식산업 등의 범위에 5개 내외의 업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연관된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입주가 제외된 업종을 적시, 그 외 업종은 모두 입주가 가능한 ‘negative(소극적) 규제방식’ 도입을 포함한 산단 업종규제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동시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공장 인근에 문화·레저시설, 자기계발용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융·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높거나 산단 내 공장용 건축물 전시·판매 시설 및 커피숍 운영 등 융·복합형태 비즈니스가 가능한 산단 위주로 복합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저렴한 산단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에 대해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해 온 것을 개선·추진키로 했다.

현재 용지가격이 안정된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처분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지분처분 시 50% 이상의 지분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앞으론 투기적 목적이 없고 용지처분과 무관한 의도로 이뤄지는 기업 간 지분거래·M&A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공장설립 인허가 지원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 14개의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 중 인허가 업무 수요가 많은 센터를 중심으로 전담인력 또는 전문분야 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평균 10일 소요됐던 공장설립 승인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밖에 공정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도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열람 가능한 정보항목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소극적 업종규제방식 도입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