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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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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청약철회 방해…화장품 쇼핑몰 무더기로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29 15:05

공정위, 네이처리퍼블릭 등 9곳에 경고조치·과태료 부과

[세종=에너지경제 서병곤 기자]환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화장품 쇼핑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리모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은 또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세 업체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완료되는 화면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9개 업체에 경고조치와 함께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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