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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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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갑질 … “세수없다” 우대정책 철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4.01 18:08
중국 외국기업 우대정책 폐지 본격화…진출기업 비상

"4월부터 효력 확산…한국 기업도 피해 커질듯"

[에너지경제 김두탁 기자] 중국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막고자 내린 외국기업 우대혜택 금지조치가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각 지방정부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자체 제정한 조세감면 등 우대정책을 전면 청산해 정비하고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올 3월 말까지 우대정책 청산 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에는 국무원 비준을 받지 않은 세금 우대정책을 제정할 수 없고 사업성 요금, 사회보험관리제도 등을 엄격히 집행하며 토지를 비롯한 국유자산의 저가매매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3월 말까지 지침 이행 여부를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 지방정부들이 우대책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4월을 기점으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별로 제공하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인 A사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받아온 공장건물 무료임대 혜택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서비스업 부문인 B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지원 혜택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사무실을 이전했다가 최근 지방정부로부터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공장에 대해 5년간 제공받기로 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교공관을 통해 현지 동향과 우리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대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해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지방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지난해 중국 공산당이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의 일환으로 해석돼 타협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자국기업(33%)보다 훨씬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다 자국기업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자 2008년부터 양쪽 모두에 동일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외국기업 유인책이 사라지자 지방정부는 조세감면 등 개별적인 우대정책을 내세워 외국기업을 유치해왔으나 이번에 그마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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