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조성준 기자

jsj@ekn.kr

조성준 기자기자 기사모음




[단독] 전자담배 폭발, 안전대책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1.20 18:47

안전검사 배터리에 한정, 완제품 수입땐 검수 제외, 소관부처 많아 분산 허점

▲전자담배 전문가가 시중 유명 브랜드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전자담배(왼쪽) 배터리와 아이다 코리아의 유일한 국산 전자담배 배터리(오른쪽)를 분해해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양쪽 모두 배터리 위쪽에 배터리 폭발을 막는 'PCM보호회로'가 달려있다. 중국산 배터리에 내장된 보호회로보다 국산 배터리의 보호회로가 고품질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전문가는 상당수 중국산 배터리는 사진 왼쪽제품 같은 저가 보호회로조차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 사진= 민원기 기자

[에너지경제 조성준 기자]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검사 등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배터리는 2차 전지인 리튬이온전지로 일반적인 건전지, 휴대폰용 배터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배터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KATS, 이하 ‘기표원’)의 검수를 받는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검수 대상은 배터리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액상을 넣는 부품(일명 카토마이저)까지 결합돼 있는 완제품을 수입하면 연초담배로 분류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자담배 완성품은 수입판매자가 수입할 때 배터리가 포함됐다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검사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배터리 폭파사고 이후 전자담배 완제품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시중 매장에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입 중국산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관세청은 품목별 수출입실적 통계에서도 전자담배를 니코틴 포함 유무로만 분류하고 있을 뿐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통계조차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전자담배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검사 확인증이 있는지 수시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검사 시기나 최근 검사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최근 폭발사건처럼 문제가 있을 때 검사를 더 자주 한다"고 얼버무렸다. 명확한 검사 규정이 없이 주먹구구식 검사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허술한 안전관리는 전량 수입인 전자담배에 KC마크가 찍힌 제품이 드물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기표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제품에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가 새겨지지만 시판 중인 전자담배 배터리 대부분은 KC마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부분 제품에 KC마크와 유사한 ‘CE(유럽품질인증)’마크가 있지만 이는 국내 품질보증과는 무관해 기표원의 검사를 통과했다면 KC마크가 있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자담배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도 기재부 산업부 식약청 관세청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통합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수입 유통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지만 전자담배 물동량 통계조차 못 잡고 있다. 또 전자담배 사업 허가권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니코틴이 없는 완성품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로 분류돼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등 역할과 기능이 산재돼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전자담배(부분품 포함) 수입량은 13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2% 폭증했다. 2012년과 비교 무려 10배 이상이다. 금액도 100만 달러에서 1014만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자담배 배터리 검사 관리에 대한 정부당국의 총체적인 관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