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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가방 하나 안 사면 될 듯' 어이없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10.01 00:54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가방 하나 안 사면 될 듯' 어이없어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30일 선고했다.

                

이에 에이미는 반성의 의미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알렸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이미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는 이유로 더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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